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판매기 운영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길게 말 할 필요없이 요약하자면 ,
커피자판기 (종이컵) :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
캔자판기 , 멀티자판기 : 신고 안해도 됨.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가 자판기 내부에서 믹싱이 되어 제조되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고요.
식품위생 교육도 필히 받으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캔과 멀티자판기의 경우 상품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신고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외에도 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겠네요 ^^
그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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