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으로 된 제품 판매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 할수 있습니다.
-> 캔자판기 : 음료수 , pet 음료 등
-> 소모품자판기 : 휴지 , 칫솔 , 그외 소모품 등
-> 멀티자판기 : 과자 , 컵라면 , 음료수 , 초콜릿바 등
단 커피자판기의 경우 믹싱볼(재료가 섞이는곳) 에 의해 제조 되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하며
구청이나 시청에 꼭 신고하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위생교육 미 이수 및 구,시청에 신고가 아니된자는 적발시 과태료를 물게 되오니 이점 꼭 숙지바랍니다.
참고로 카드단말기를 통해 제품을 판매시엔 필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단말기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편하게 홈텍스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기때문에 간단히 등록 후 단말기 신청하면 되니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또다른 궁금사항은 문의게시판에 글 주세요!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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